다자녀 할인 신청하기
장애인 통행료 감면받기
국가유공자 감면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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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2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바뀝니다. 다자녀 가구 주말·공휴일 할인이 새로 생기고(3자녀 20%·2자녀 10%),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왔습니다. 장애인·유공자는 렌트·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.
바뀐 내용 한눈에
바뀐 내용을 대상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- 3자녀 이상: 주말·공휴일 통행료 20% 할인 — 7월 28일부터 (신청 7월 22일부터)
- 2자녀: 주말·공휴일 통행료 10% 할인 — 8월 22일부터 (신청 8월 10일부터)
- 유공자(1~5급)·5·18부상자: 100% 감면, 렌트·리스 차량 포함 — 7월 28일부터
- 장애인·기타 유공자: 50% 감면, 렌트·리스 차량 포함 — 7월 28일부터
주의 — 다자녀 할인은 ①주말·공휴일만 ②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(민자 제외) ③하이패스+부모 명의 차량 1대 ④사전 등록해야 적용됩니다(자동 아님).
[다자녀] 애 둘도 다자녀입니다
미성년(만 19세 미만) 자녀 2명이면 10%, 3명 이상이면 20% 할인입니다.
- 할인율·적용일: 3자녀 20% = 7월 28일 통행분부터 / 2자녀 10% = 8월 22일부터
- 신청 시작일: 3자녀 = 7월 22일부터 / 2자녀 = 8월 10일부터
- 조건: 부모 명의 차량 1대, 하이패스 장착
- 방식: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→ 출구에서 등록 휴대폰 위치로 부모 탑승 확인 (선불카드는 환급계좌로 사후정산)
[장애인·유공자] 렌트·리스 차도 됩니다
기존에는 본인·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됐지만, 이제 1년 이상 렌트(임차)·리스(대여) 차량도 대상입니다.
- 감면율: 독립·국가유공자(1~5급), 5·18부상자(1~5급) 100% / 장애인·기타 유공자 50%
- 신청처: 장애인 =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/ 유공자 = 보훈지청
- 서류: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, 임대차계약서(렌트) 또는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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